국책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 건네 준 경기중기청 공무원, 징역!!

특정 화장품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직원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천200만 원, 추징 3천200만 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63)와 C씨(60)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천400만 원, 추징 1천200만∼1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부출연금 지원 업체를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한 업체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이 업체로부터 각각 1천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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