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지난달 29일부터 가산면 SM무역 앞 도로 및 양문공업단지 삼거리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달 2일 발생했던 창원터널 앞 차량 화재와 관련,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진행됐다.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 검사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검사에서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필 여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검사 결과 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2건의 과태료 및 1건의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의무를 실시토록 안내했다.
정상권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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