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례비 지급보증’ 등 영흥도 낚싯배사고 유족 지원·예방책 마련

경기도가 영흥도 낚시어선 해상 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장례비 지급보증’ 등을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가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책 마련해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례와 부상자 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가족에 장례비 지급보증을 진행하고 부상자 1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연락관을 파견, 환자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전문요원을 사망자들이 안치된 김포 뉴 고려병원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안산 한사랑 병원, 인천 인하대 병원에 각각 파견해 유가족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 외에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기바다호(129t), 화성바다누리호(80t), 안산바다호(67t) 등 도와 시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이 현장에 투입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해상 충돌사고로 경기도민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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