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인건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해 지역 공립학교 교원과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끊길 판국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4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공립학교 교원 총 인건비 1조2천91억2천492만2천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1천582억5천294만5천원에서 10억원을 줄이는 등 총 55억7천16만원을 삭감했다. 또 시의회 교육위는 감액한 예산 중 32억원을 고등학교 3학년생 무상급식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20%)로 증액하는 내용의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 조정했다. 사실상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공립학교 교원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수 조정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15억~20억원가량 발생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예산안으로 내년 예산을 운용했다가는 일부 공립학교 교원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연말부터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여유분으로 20~25억원 정도만 반영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건비 부족 상황을 고려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추가경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교육 재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정도로 시교육청 예산 운용에 있어 인건비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예산”이라며 “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인건비를 건드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은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전문수석위원으로부터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 있어 이러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솔직히 이러한 계수조정에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밀어부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달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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