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시 가금류 접촉 금지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원난성 등지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 발표를 보면 지난달 7일과 21일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구이강, 원난성에서 각각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AI 인체감염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 최근까지 총 18명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함께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안내 SMS 문자 홍보에 돌입했다. 중국으로 출국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역법 41조에 따라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입국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나 전화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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