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5일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교육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30일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0월 31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인식을 갖게 됐다.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을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은 “그동안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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