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만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과자를 먹다 점주와 말다툼을 벌이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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