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전량 우선 분양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 6일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뉴스테이의 경우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토부는 전체공급 물량의 10% 이상은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은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 3천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주택으로 연 2만 4천가구를 공급 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총 7천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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