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1일부터 열차 감속운행”

코레일과 임금교섭 결렬 지하철 등 운행속도 시속 10km ↓
13일부터는 노조간부 경고파업도 진행… 시민불편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올해 코레일과 임금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열차 감속운행 등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올해 3차례에 걸친 코레일과의 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1%의 찬성률(투표율 91.7%)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노조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철도노조는 오는 11일부터 교섭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지하철 1·3·4, 경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강선을 오가는 열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10㎞ 줄여 감속운행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비롯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이후에도 코레일 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부터 철도노조 간부(200여 명) 경고파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노위 조정에서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임금·단체교섭에서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5%를 지킬 수 없다며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코레일이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과 이후 2013년 기재부가 총인건비 책정기준을 직급별 현원에서 정원으로 바꾸면서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코레일의 무능 경영 탓에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고통분담을 통해 임금인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두 차례 조정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노위 제안에 따라 8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8일 마지막 조정이 결렬될 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조정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조 측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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