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450만∼860만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지자체장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하는 동안에는 지자체장에게 3개월까지는 연봉 70%를, 이후부터는 40%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연봉 1억1천만원에 업무추진비 연 8천만원을 받았던 이 교육감은 법정구속된 2월 9일부터 70%를 적용받아 768만원을 받았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합하면 2월에만 806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3월과 4월에는 연봉월액의 70%와 수당 등 691만원을 받았고 5월 471만원, 6~11월에는 392만원을 받아 구속 수감된 이 교육감에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여기에다 이 교육감 가족이 거주한 관사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도 매월 지급돼 356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 부인과 협의를 해 퇴거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퇴거규정이 있는 기상청이나 보훈청 등 규정에 준용했을 때 2주에서 6개월까지의 시한을 주는 만큼 이에 맞춰 적정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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