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법지원법 개정안)’ 제출

▲ 원유철 국회의원
▲ 원유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0일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서비스를 기초 ‘가사’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이 기대된다.

 

김지영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 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2년 김지영에게 ‘맘충(蟲)’이라는 억울한 비난을 받게 하기 이전에, 30대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성찰할 때다.

 

원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서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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