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긴급 지원했지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의 경우 최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이주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임시거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한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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