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과후 학교 지원’ 조례 추진

도내 학교들이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8일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낸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반대로 부결 처리된 조례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조례안의 특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단위학교 공동으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노력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의 운영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기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두게 했다.

학교장의 경우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방향과 소요예산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이 밖에도 방과후학교의 운영시간, 외부강사 기준, 수강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급등에 따른 문제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 제도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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