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아암물류2단지(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일원)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257만1천㎡를 사업비 약 2천900억원으로 2006년부터 2025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증가 및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따른 항만배후부지 부족 해소와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6년 기재부의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값이 0.04로 경제성이 매우 낮게 분석됐다.
IPA는 아암물류2단지 기재부 예타 BC값이 지번이 등재된 토지비(공시지가)로 조사돼 경제성이 낮게 나타나, 토지비를 조성원가로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어야만 BC값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IPA는 지난해 10월2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예타 제도개선 의견 수렴과 관련해 현행 총 사업비 반영(경제성 분석시 용지보상비 반영) 예타 지침을 항만의 경우엔 투기장(항로개설 및 유지준설 등의 목적으로 준설·매립된 부지) 목적으로 조성된 항만부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예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기재부 예타 지침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실수요자가 있는 부분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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