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과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열차 감속운행 등 준법투쟁(본보 12월7일자 6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열차 감속운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라 코레일과 17년도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잠정합의했다.
코레일은 당초 17년도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임금삭감 안을 제안했으나 경영진들이 17년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고, 직원들의 연차를 무급화하는 방식 등으로 부족한 인상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예정된 열차 10㎞ 감속운행을 비롯해 간부경고 파업도 잠정 보류됐다. 철도노조는 규약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일간 잠정합의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단협 쟁점은 해소되지 않아 철도노조의 쟁대위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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