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기도·서울시·한국철도공사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
합리적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 모색 분담금 갈등 악순환 ‘종지부’ 기대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한다.
인천시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인천과 경기, 서울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갈아타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환승할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지급한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지원액은 2014년 486억4천700만원, 2015년 510억원, 지난해 638억9천1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분담금 문제를 두고 기관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합의를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인천시 등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지자체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동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기관별로 각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 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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