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손녀와 함께 여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3040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 수당, 외출 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