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민병숙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청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행사 시 연간 2일의 연차를 추가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이날 유관희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노조의 요구 사항을 귀담아듣고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표해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병숙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업무와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 재직자의 재충전을 통해 능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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