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서 시비 붙어 무면허로 차몰고가 살해하려한 30대, 실형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에서 말다툼을 한 다른 게임 이용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차장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된 B씨(36)를 만나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부터 B씨와 채팅에서 말다툼을 벌여 불만을 품던 중, 사건 당일 전화통화에서 B씨가 ‘반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충남 홍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B씨가 있던 인천까지 운전을 해 찾아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대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사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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