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내 발전·소각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도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먼지배출 사업장과 함께 먼지 감소 대책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발전·소각·보일러 등 162곳)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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