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먹거리 장난질 단속, 끝까지 간다”

식품관련 138개 위반업소 재점검 돌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 하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던 도내 130여 개 업소를 재점검한다.

 

도특사경은 14일부터 18일까지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업소는 특사경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료’, ‘추석 명절 다소비식품’, ‘영ㆍ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김자반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서 적발된 곳이다.

 

도특사경은 재점검을 통해 ▲위생적 음식재료 취급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음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미표시 행위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단속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재적발될 경우 도는 가중처벌 검토 등 강력한 재수사를 통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점검과 함께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을거리 위해사건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해였다”면서 “소비자가 피부로 식품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2회에 걸쳐 1천635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20개 업소가 재점검에 적발돼 1.2%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