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탄핵 초래 장본인”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은 4년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천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 등 1천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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