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20억 자기자본, 오프라인 민원센터 의무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 자율규제안 내놔…10여개 거래소 자정노력 공동선언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1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화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암호화폐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준비해왔고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이제야 자율규제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협회와 회원사들은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안 발표에서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사들은 신규 코인 상장 및 경품 광고 잠정중단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자정을 약속했다. 선언에 참여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에스코인, 코인에스트 등 10여개 업체다.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 제고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상법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자기지본을 보유해야 하고 고객과 면대면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이 의무화한다. 

또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명 중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명만 참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법조계, 학계, 암호화폐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준비위원회는 은행대사시스템이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내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전후로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출범한 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자유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한다”며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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