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대량의 수입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반음식점 업체대표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업장내부, 지하 보관창고, 매입 및 매출전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매입전표와 보관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발견했다.
특사경은 이를 도매상까지 역추적해 관련증거를 확보, 수입산 돼지고기 1.2t과 중국산 배추김치 2.2t을 올해 9월부터 국내산으로 둔갑 표시해 영업소 내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밝혀냈다.
특사경은 적발된 A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명과 처분사항을 언론 및 관할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은 적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된다”며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는 농산물과 수산물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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