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분할 마구잡이 건축에 주차장 부족… 구청 무분별 허가도 문제
市, 대규모 토지 분할 제한적 허용 등 대응책 마련 “필요시 조례 개정”
수원 도심 곳곳에서 편법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난개발(본보 7월18일자 1면)이 이어지자 수원시가 이를 막고자 건축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과 건축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도시교통과, 4개 구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내 공장 이전 부지, 사설주차장 부지 등 대규모 대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해 마구잡이식으로 건축물을 지어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실제로 영통구 신동 334-1(6천626㎡)ㆍ망포동 10-7(6천624㎡) 일원이 지난 2011년 각각 23개, 26개 필지로 분할된 이후, 각 필지마다 7~9층 규모 고시원이 들어섰다. 원천동 352-10(5천523㎡)과 353-16(8천464㎡) 일원 역시 2014년 2월과 올해 2월 각각 17개, 20개 필지로 쪼개졌고, 곧바로 생활숙박시설들이 건축됐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지역 건물들은 1실당 주차면수가 0.3~0.4대꼴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 건축주들이 세대당 주차면수 부담이 큰 다가구주택(세대당 0.9대) 대신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 토지는 매매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고, 건축주들은 각 부지마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등 꼼수를 부려 건축허가를 따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수원시는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합리적인 방침 결정 및 시행 ▲도시(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한 대규모 토지분할 제한적 허용 ▲기반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선제적 결정 고시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 건축주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 편법 건축허가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수원시의 대처는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 접수된 북수동 18(2천433㎡) 일원 생활숙박시설(지상 3~4층, 8개동 98실, 주차면수 30대) 건축 허가 신청 건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공동)위원회 자문을 실시, ‘다가구주택(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수 57대’로 조정해 건축을 허가했다.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차난 문제를 조기에 차단한 성과를 얻어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로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각종 편법을 통한 난개발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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