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0억 유사수신 사기 혐의 한독투자자문 대표 징역 20년 선고

3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독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ㆍ계획적으로 속여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일반 국민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복구 계획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 1천12명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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