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제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 4번째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는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치들을 도입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건설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며,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먼저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공급량은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이미 반 토막이 났지만 이번 결의안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90%가량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달러벌이’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애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북한 인사 16명은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송승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