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불투명 구역 14곳 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13곳으로 늘어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구조개선과 정상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구조개선의 효과로 전체 정비구역 121곳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작은 8곳이 해제된 데 이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일 6개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 안을 의결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정비구역이 지속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반면에 사업 추진에 있어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수가 7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추진이 결정된 정비사업지구는 순항하고 있다.
이 중 부평구 부개인우구역, 계양구 계산한우리구역은 최근 이주를 완료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2-2구역, 계양구 서운구역은 80%가 넘는 이주율을 보이는 등 8개 구역에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11월30일 정비구역 지정된 가좌주공2차아파트 구역이 최근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가 돼 부평구 부평5구역(래미안부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시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주택단지에 입주가 시작됐다. 이외에도 학익3, 삼산대보아파트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백운2, 삼산1 부평아파트, 태림연립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실현 가능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용적률 제한과 노외주차장 및 임대주택 설치 의무 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할 경우에 대해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정비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도시정비사업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적 보완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정비사업의 경우 조기에 마무리해 조합과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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