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구속영장 방침

경찰, 소방시설관리업체도 압수수색 검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턴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씨(50)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책임 규명을 위해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