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식품 용기·포장에 점자 표시 의무화”

▲ 김민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6일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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