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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