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테마파크 ‘딜레마’

부영, 사업기간 연장 이어 환경영향평가 대체까지 기대
매립폐기물·특혜 논란 우려 큰 부담… “가능성 검토중”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자 부영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특혜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에 빠졌다.

 

기존 대우자동차판매㈜가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부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체까지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23년 2월(준공 기준)로 5년 연장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88조)’ 등을 토대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불거질 특혜 논란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애초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였지만, 부영이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철자 이행을 위해 2016년 6월로 늦춰진 데 이어 다시 올해 12월로 2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또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시민사회단체 등을 주축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 내부 회의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과거 대우자판이 2008년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은 사업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부지에 묻힌 매립폐기물 문제가 불거져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기존 대우자판의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이미 부영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상황에서 기존 대우자판의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영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연장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정 법령과 조항을 들어 사안을 살펴보기 보다는 큰 틀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영 관계자는 “회장까지 나서 시에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송도 테마파크를 준공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매립폐기물에 따른 토지오염 문제도 관할 행정청의 요구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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