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위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핀테크, 혁신의료기기 분야 놓고 1박2일 끝장토론 벌여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고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IT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라톤을 뛰듯 장 시간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27일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며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사가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 법도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이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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