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양주·의정부 일대… 여의도 면적의 3배 달해
‘특전사 이전’ 이천 마장면 제한보호구역 신규 지정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 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 내에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포천시(약 520만㎡), 양주시(약 261만㎡), 의정부시(약14만㎡)등 3개 시 795만 5천392㎡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7배에 해당된다.
우선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의 약 52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이는 남양주 별내신도시(509만㎡) 면적에 해당하는 519만 8천3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소흘읍 고모리, 무봉리, 이동교리, 초가팔리, 가산면 정교리 등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앞으로 있을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발사업과 맞물려 포천시를 비롯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도 군사보호시설 제한에서 풀린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이 대부분 해소되고,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사상 이유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의정부시 금오동,녹암동 일대 등 14만㎡도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전사령부가 이전된 이천시 부대 내부에 약 307만㎡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천시 마장면 관리, 이치리,장암리 일대가 해당된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시설 기점 300m이내 통제보호구역, 300~500m이내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종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와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한다.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치면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관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보호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지자체 등 원래의 땅 주인이 있던 곳”이라며 “보호구역 해제 이후엔 각 부지의 소유주들이 건물 신축과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