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체험용 활 쏜 교감, 중징계 의결 요구…승진 대상서 제외

인천시교육청이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천 A초등학교 교감 B씨(52)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해 이를 당사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11월 14일 B씨에게 징계 처분 수위가 담긴 감사결과를 통보했지만, B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근 처분심의위를 다시 열었다.

 

처분심의위에서는 B씨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기각결정을 하고, 29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받은 만큼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승진 대상자였던 B씨는 향후 7년여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조사에서 B 교감이 화살을 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B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C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C씨는 B교감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B교감은 C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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