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가맹금 인하 요청 시, 가맹본부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해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방지하고자 공정위가 제정해 2010년부터 외식, 도ㆍ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차례로 보급됐다. 공정위는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비용 증가분을 가맹점주가 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계약서를 마련했다.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점주와 본부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와 본부 간 가맹금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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