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진단

해경, 연안 구조 대응책 여전히 무방비
총체적 부실이 부른 ‘도돌이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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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 감식반원들이 침몰했던 낚싯배 선창1호의 밑바닥 부분을 감식하고 있다.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양 선박의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코스트가드(Coast Guard)로서 본연의 업무인 해난구조와 안전항행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이번 사고로 15명이 구조의 손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채 사망하면서 해경의 연안 구조 대응책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의 출동 지연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와 해경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총체적 부실 따른 인재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는 긴급구조에 나선 해경 구조대가 골든타임(1시간)을 넘겨 뒤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하는가 하면, 초동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복된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사고 당일인 12월 3일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명진15호 선장으로부터 VHF무선으로 인천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가 접수된 오전 6시5분에서 1시간12분 지난 오전 7시17분이다. 

평택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8㎞ 떨어진 안산시 제부도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직선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정상 운항이 어려워 남쪽으로 우회해서 사고 현장에 오느라 늦었다.

 

사고현장에서 제부도보다 먼(약 25.6㎞) 인천 해경부두에 있는 인천구조대는 2척의 구조보트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이 고장 난 상태였다. 구형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50여㎞를 차량으로 이동, 영흥도 진두항에 7시15분 도착해 민간어선을 타고 7시36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이 최초로 사고 현장 출동을 명령한 영흥도 해경파출소의 고속단정(리브 보트) 상황도 엉망이었다. 해경으로부터 오전 6시6분 출동 지시를 받은 파출소 대원들은 곧바로 영흥도 진두항에 있는 고속단정을 타러 갔다. 그러나 항구에는 다른 배 7척이 계류하며 진출입로 막았고 이를 치운 뒤 오전 6시26분에 출발, 오전 6시42분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레이더 등이 없어 육안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이동하느라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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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인천해경리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현장에서 크레인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를 인양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쌍방과실 결론 났지만...안전 의식과 직업윤리가 부른 인재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양 선박의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 선장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이 사고발생 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제66조의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게 해경의 설명이다.

 

급유선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으나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야간항해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갑판원이 조타실을 비운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선창1호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규정을 대부분 지켰다. 두 선박 모두 무단 개조나 과적 같은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안전 의식과 직업 윤리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과 진입로 수로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모두 106건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선박 사고가 급증 추세인 것도 문제지만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게 더 심각하다. 선박 운항 시 딴짓 않고 전방만 제대로 봐도 상당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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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경 중회의실에서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이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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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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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 직후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해경 관계자로부터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글_주영민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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