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연중 불시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북부 10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로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본부는 이번 불시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난ㆍ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친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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