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에너지 바우처사업' 시행

인천서구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구)의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1~6등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5월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에너지바우처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각동 주민센터 및 경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32-560-4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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