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구)의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1~6등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5월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에너지바우처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각동 주민센터 및 경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32-560-4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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