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임금 편승해 가격 올리는 행위 감시 강화

최저임금 TF 개최,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도 엄정 대응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이 참석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경기일보DB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이 참석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5일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4천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고 차관은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배정된 금액은 2조9천707억 원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하면 보안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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