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일부터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실시

FIU·금감원 합동…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민현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민현배 기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합동 검사에 들어간다.

FIU와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母)의 자(子)계좌들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입출금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예치 잔액 약 2조원이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또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생성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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