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署, 직원 음주운전 적발…근절 1천741일만에 ‘끝’

인천중부경찰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기록이 1천741일만에 깨졌다.

 

7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관할서 지구대 소속 A경사(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량을 4㎞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9%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경사는 “지인과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고, 독감에 걸린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위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중부서 관계자는 “관할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기간에 A경사가 적발됨에 따라 빠른시일에 징계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근절 기록은 모범경찰서의 표상이었는데, 깨져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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