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개를 발로 찬 뒤 이를 항의하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모처에서 피해자 B씨가 산책시키던 개를 발로 찬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왜 우리 개를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흉부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 C씨(35)의 항의를 받은 뒤 그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폭행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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