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거리 먼 ‘목욕탕 건물’

道재난안전본부, 도내 15곳 복합건축물 비상구 불시단속… 13곳 소방법 위반

경기도내 복합건축물들도 대형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도내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13개(87%) 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안양 등 6개 시의 15개 목욕탕 입주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3개 건물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 적치 등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았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13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성남시 중원구 A 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 건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을 적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또 옥상에 사무실을 무단증축한 용인시 기흥구의 C 건물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아울러 수원시 장안구의 D 건물과 고양시 덕양구의 E 건물은 과태료 처분은 피했지만, 각각 5건과 3건의 시정 및 지도 조치를 받는 등 사실상 점검대상 15곳 모두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상태였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향후 점검을 강화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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