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적극 제거

불법주차는 훼손돼도 보상 안해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제거ㆍ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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