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경찰조사(종합)

일산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2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 B씨(54)가 숨졌다. 또 A씨의 어머니(51)는 안방 화장실에서 구조되고, 동생(18)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이 나자 베란다로 뛰어내린 2층 주민 5명과 연기를 마신 주민 13명을 포함해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 1학년생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말다툼 뒤에 내가 그린 그림 종이를 찢어버렸고, 감정이 격해져 욱하는 마음에 찢어진 종이를 뭉쳐서 불을 붙여 안방 침대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 B씨가 자신이 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러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들이 불을 지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제때 말리지 않은 것은 맞으나, 불을 낸 것은 A씨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처벌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만큼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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