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이 2천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은 큰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자금이 은행권으로 유턴한 결과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선 저축은행 예금도 8조 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천973조 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9조 7천억 원(2.1%)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부보예금이 1천171조 4천억 원으로 2.4%,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48조 6천억 원으로 4.5% 늘었다. 보험사 부보예금도 724조 8천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권의 위탁자 예수금을 비롯한 부보예금은 27조 7천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예보는 지난해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예금금리 인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은행·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말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906조 6천억 원으로 2.2% 늘었다. 요구불 예금 역시 169조 1천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신규 취급 기준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7월 연 1.43%, 8월 1.45%, 9월 1.49%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 예금 증가 요인이 됐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부보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은 8조 원으로, 3개월 전보다 7천억 원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 따른 부보예금 증가가 엿보인다.
금융투자업권을 보면 위탁자 예수금이 직전 분기 대비 4천449억 원, 펀드 투자자 예수금이 3천741억 원씩 줄었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지난해 1~9월 중에 예금보험료 1조 4천억 원을 받아 예금보험기금 12조 5천억 원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부보금융회사는 3분기 말 기준 총 296개사였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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