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무더기 적발… 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엄단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편법증여와 위방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해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천852건(7만614명)의 업ㆍ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가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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