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안겨줄 선거캠프 명당을 선점하라”

경기지사 예비후보군, 수원지역에 ‘전초기지’ 마련 분주
당선자 배출 ‘목 좋은’ 선거사무소 확보 소리없는 전쟁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군들이 일찌감치 ‘명당(明堂) 선거사무소’를 선점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는 예비후보등록 이후 설치가 가능한 만큼 각 후보군들은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지역에 ‘임시 거점’을 우선 확보하고 본격적인 명당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10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여권내 유력 후보군은 전해철(안산 상록갑)ㆍ안민석(오산)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다. 야권에서는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도 자유한국당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경기지사를 노리는 유력 후보군들이 당선자 배출 등 수원 일대 명당 선거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전해철 의원의 경우 수원시청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고 현재 선거사무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시장은 경기도청 앞 주상복합건물에 거점을 두고 역시 공식 선거사무소가 들어설 자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양 시장의 경우 다음달께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뒤 역시 수원지역에 전초기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설치가 가능하다.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13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마치고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매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소 위치에 대한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A후보 관계자는 “당선자 배출 여부 등 ‘목 좋은’ 선거사무소를 찾는 예비후보들이 일찌감치 명당 물색에 나선 것”이라며 “추후 예비후보자들이 늘게 되면 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만큼 선거사무소 찾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만 유사 선거운동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법 저촉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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