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1억3천만원 횡령

거래처와 공모 허위계산서 등 발급하다 검찰에 고발돼
횡령금은 도박으로 탕진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거래처 업자와 공모, 허위 계산서 발급과 매입대금 과다 지급 등을 통해 1억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안성농협 등에 따르면 안성농협은 지난해 11월 중앙감사위로부터 하나로마트를 부분 감사해 B 직원이 A 거래처 업자와 공모,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거래처 업체 P씨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B씨가 횡령한 금액은 수년간 거래처 2곳(돈육, 우육)으로부터 모두 1억 3천600여만 원에 달했다. B 직원은 횡령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농협 감사와 이사들은 조합장에게 감사 내용을 통보, 직원의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M 조합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직무권한 중지와 사고 관련자 재산 채권 보전조치 등의 요구 이행에 나서질 않자, 감사 측은 지난 10일 허위 계산서 발급과 횡령 등의 혐의로 B 직원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장이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성농협 감사들은 지난해 11월 중앙감사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변제 등 조치 이행을 조합장에게 통보했으나 손실 부분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성농협 H 감사는 “중앙감사위 감사 3명이 거래처와 결탁해 금품을 횡령한 직원으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아냈는데 변제가 안 돼 결국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M 조합장에 대해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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