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회원들 전전긍긍…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 주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한 수사에 착수(본보 1월10일자 6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이 수익금을 몰수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마진거래 이용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으면 거래자금도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도박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따라오는 것으로 마진거래 참여자들도 모두 처벌받고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다”며 “단, 신종 범죄의 경우 보통 도박장을 연 주체를 위주로 처벌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할지에 대해선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진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와 처벌 범위가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또 다른 B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박죄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주식, 선물투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방향대로 마진거래 행위가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회원들의 거래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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